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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 21대 국회 통과 '난망'

등록 2024.04.24 10:58:32수정 2024.04.24 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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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지막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집중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대 정치개혁 과제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중 처리할 법안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에 챙겨야 할 여러가지를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본인이 지명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뉴시스에 "의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국회는 민생법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22대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앞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및 '국회법' 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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