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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하던 경찰관 차량으로 '쾅'…40대 운전자 징역형

등록 2024.04.24 14:08:25수정 2024.04.24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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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상응하는 형벌 부과 필요해"

음주단속하던 경찰관 차량으로 '쾅'…40대 운전자 징역형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시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 성향이 중한 정도에 이르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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