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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끝내 '폐지'…도의회 임시회 가결

등록 2024.04.24 14:27:46수정 2024.04.24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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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국힘 32명·탈당 무소속 2명, 반대 민주 14명

충남교육청 "깊은 유감…필요한 법률적 절차 진행"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폐지가 끝내 확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오후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전체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갈렸다.

찬성은 국민의힘 32명과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탈당한 무소속 2명이고,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14명이다. 결국 해당 조례는 폐지가 확정됐다.

이로써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토론 또는 의사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결국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350회 임시회를 열어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교육청은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을 진행,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현재 3차례 걸쳐 부결되고 재의 요구가 이뤄지는 등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갈길을 못찾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기충남행동은 이날 국민의힘이 물리력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 끝에 가결된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폐지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의회가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며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속하는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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