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공급망실사지침, 수출기업 영향 없게 면밀히 대응"
기재부, 제3차 ESG 정책 협의회
[세종=뉴시스] 사진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우리 수출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열어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CSDDD가 EU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한국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은 물론 자회사와 공급망내 협력사의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및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협약 등이 해당한다.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도, 피실사 대상이 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CBAM도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CBAM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 받고 있다.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EU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권역별 설명회, 컨설팅,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비상경제 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해 왔다"며 "우리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유럽연합)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는 등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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