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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4 경남 최악의 살인기업'에 창원시청 선정

등록 2024.04.25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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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현대비앤지스틸㈜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가 '2024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하고 있다.2024.04.25. hjm@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가 '2024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하고 있다.2024.04.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창원시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대상으로 현대비앤지스틸㈜을 선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창원시청 선정과 관련, "2명의 용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원청이 해야 할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정은 일반 기업이 아닌 지자체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지자체로선 최초다. 2023년 창원시청과 김해시청에서 전국 유일하게 오수관로 작업 중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특별상 선정에 대해서는 "2022년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후 작업환경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여 2023년 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어 특별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확대 시행되었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처법은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최악의 살인기업'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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