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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형재산 포함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한다

등록 2024.04.27 08:29:20수정 2024.04.27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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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토지 2만2019필지·건물 451동 대상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시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2019필지(4095만㎡), 건물 451동(41만㎡)이다. 올해 토지 건물 외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과 무형재산(전세권, 특허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초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고 오류사항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만큼 더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형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무단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매각을 추진해 시 재정확충과 신규사업 재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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