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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때 '네트워크 효과'도 들여다본다

등록 2024.04.29 12:00:00수정 2024.04.29 1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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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기준 개정안 확정

무료 서비스 관련 시장획정 방식 변경

월 이용자 500만 이상일 때 '일반 심사'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9.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기존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작용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특징들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는 고려됐으나 정작 심사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기존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 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기존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 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이 명확해졌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 범위를 특정 짓는 과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 가격이 인상됐을 때 B서비스로 기존 A서비스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A서비스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 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격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 가격 인상 대신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을 때 소비자 이동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예컨대 C사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시청해야 하는 광고가 기존에는 10초였는데, 이를 15초로 늘렸을 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로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수요 대체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C사와 D사가 같은 시장으로 묶이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가 기업결합에 나서게 되면 이용자 수나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업종 간 결합의 경우에도 끼워팔기나 묶어팔기 전략을 통해 경쟁 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경쟁제한뿐 아니라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이 인수될 경우 투입 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기존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 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해 기존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 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심사기준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이뤄지는 간이심사 대상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간이심사만 받으면 됐지만, 월 평균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일반심사를 받게 된다.

간이심사는 기업 관계와 규모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내용 진위 여부만 판단한 뒤 15일 이내에 회신하는 심사다.

반면 일반심사를 받게 되면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보완관계가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인수할 때에는 시장경쟁제한 효과가 적다고 봤으나 인수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으므로 일반심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인수하는 회사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인수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플랫폼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부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 행위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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