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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민간 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등록 2024.05.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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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시설·업무편의시설 등 94만㎡ 조성

민간사업자 취득시 전체토지 40% 직접사용

임대시 취득단가 115% 이내서 분양가격 정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의 물류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원을 투입해 인천 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 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헤 화물차 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 면적의 약 50%)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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