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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비리 브로커, 2심서 '징역 2년6월'

등록 2024.05.04 10:01:00수정 2024.05.04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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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행 집유 기간 중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비리를 저지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입찰방해, 배임증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맡은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서울 성북구, 충남 아산시 등지에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린이집에 입찰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주고, 아파트 관리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며, 피고인은 2016년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입찰자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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