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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참여기업 모집

등록 2024.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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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2021.07.26(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2021.07.26(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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