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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장 '9만명 투약분'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거래

등록 2024.05.16 11:30:00수정 2024.05.16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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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마약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거

공동총책 등 9명 구속…25명은 불구속입건

합성대마 원액과 필로폰, 케타민 등 반입해

10㎖ 단위 소분…'텔레그램' 등 SNS로 판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지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이 16일 오전 충북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지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이 16일 오전 충북경찰청 8층 대회의실에서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약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공동 총책 A(36)씨와 B(36)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원액 등을 국내로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으로 위장해 국제택배를 통해 약 14억5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원액 5865㎖와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 9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밀반입한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 10㎖ 단위로 소분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합성대마 원액.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합성대마 원액.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4.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대금을 받으면 지정된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3억3000만원의 벌죄 수익금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판매책과 운반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 공급책 등 관련자를 추가로 추적 중이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구속된 A씨 등 9명을 송치했다"며 "불구속 25명은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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