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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일으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등록 2024.05.28 18:20:53수정 2024.05.28 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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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으로부터 6400만원 갈취

고의로 교통사고 일으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30)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 8월을 선고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하는 C씨(49)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명으로부터 6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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