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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상임위원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처리 책임지고 사퇴"

등록 2024.06.19 10:15:56수정 2024.06.19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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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법리적 다툼 여지 있는데 종결"

윤 대통령 신고에 '종결' 8표, '송부' 7표

권익위 다수의견, '윤 신고할 의무 없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처리와 관련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위원은 19일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된 총 15인 위원회로, 주요 신고사건을 표결로 결정하는 합의체다.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신고사건에 관한 회의를 열고 모두 종결 처리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윤 대통령 신고 사건 표결이 '종결' 8표, '송부' 7표로 나타난 데 대해 "12대 3으로 예상했으나 8대 7로 근소했다"며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 민원 의혹' 신고사건)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마시기 바란다. 구체적 사건과 행위에 대해 비판해주시기 바란다"며 "함께 일해온 위원들께 감사함과 죄송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내천(內薦)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 2021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배우자 선물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위 다수의견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는 신고 절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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