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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애인 살해하고 금품 훔친 40대남 검찰송치

등록 2024.06.20 16:14:10수정 2024.06.20 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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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옛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다.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공장에서 나오면서 B씨의 가방을 훔친 것을 확인해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가방 속 현금을 주유비 등으로 썼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1일 오후 1시30분 포천시의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별 후 좋지 않은 감정과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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