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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사업 미끼로 5억원 빌려 가로챈 건설업자 실형

등록 2024.06.24 06:10:00수정 2024.06.24 0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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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건물 신축사업을 미끼로 5억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갚지 않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말 지인 B씨에게 "울산에서 토지를 매입해 병원 건물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5억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 이자 1억5000만원을 더해 6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했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B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부동산 PF 대출은 미래에 건립될 건물과 향후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 등을 예상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용 중 20% 가량을 자기자본금으로 은행 측에 입금해야 한다.

A씨는 PF 대출을 위한 상담까지 받았으나 자기자본금 약 3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대출받지 못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중 1억원만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업비용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건물 신축과 PF 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편취했다"며 "피해금액이 크고 5년 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 PF 대출사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와 관련 절차에 대한 A씨의 지식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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