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납치로 오인 신고… 남편 음주운전 딱 걸렸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려 한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 남녀는 부부 사이였고,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 당시 운전자는 남성이었으나 출동했을 때는 아내가 운전 중인 것이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편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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