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유형 민간임대' 도입…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사업 구분해 규제·지원
김정재 "대형·전문화 장기임대주택 사업 육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 중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만1000호에서 2023년 2만8000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임대시장을 개인이 주도하면서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증가입, 계약 신고 의무 등은 세 유형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준자율형에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며, 지원형의 경우 준자율형에 적용된 규제와 함께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규제까지 추가 적용된다.
임차인의 자격은 자율형과 준자율형은 자율화하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요건만 반영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는 법 개정은 소급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 완화, 주택 리츠 성장을 통해 전문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발달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형화, 전문화된 장기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해 전세 제도와 공공임대 이외에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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