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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책 마련해야"

등록 2024.08.28 10:51:03수정 2024.08.28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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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학비노조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 내년 배치기준 전격 하향 ▲급식실 조리실무원 충원 ▲조리사·조리실무원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통한 안전급식 보장 ▲제대로 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예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학교급식노동자인 A씨는 2001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사해 23년4개월 간 대구학교급식실에서 일했다"며 "2022년 대구교육청이 학교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에서 기관지 확장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022년 11월 각혈을 하며 응급실로 실려 갔고 그 이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관리하고 있었지만 퇴직을 앞둔 지난 14일 폐암검진을 통해 폐암 매우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2022~2023년 대구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전체 중 36%가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다. 이중 폐암 의심이 22명, 폐암 매우 의심이 2명"이라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실무원 충원, 배치기준 하향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노조의 의견은 무시한 채 400개교가 넘는 학교에 고작 38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올해는 단 한명도 충원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배치기준 하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배식, 청소업무를 경감시키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1000여명의 코로나 방역 인력은 지난해 2학기 모조리 빼버렸다"며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튀김·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조리흄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급식종사자 온열질환 대책 공문을 통해 튀김·전 등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조리공정 중복을 자제하고 메뉴 가짓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권장했다"며 "그러나 학비노조가 6~7월 조합원이 근무하는 154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약 25%(38개교)가 1주 2회 이상 튀김 혹은 전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급식기구와 조리실, 식당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독한 약품도 폐를 망가뜨린다"며 "방학 동안 찌든 때를 벗기기 위해 독한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해 독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대구교육청은 튀김 로봇이 조리흄 흡입을 방지하고 조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며 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비노조가 확인한 결과 튀김 로봇이 설치된 학교의 후드 위치, 길이가 잘못돼 있었다"며 "후드 위치조차 잘못 설치된 학교에 튀김 로봇이 있다고 해서 조리흄을 막을 수 없다. 튀김 로봇은 튀기는 작업만 할 뿐이지 튀김반죽을 하고 반죽을 넣는 작업은 조리실무원이 해 화상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즉각 배치기준 하향,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청소일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교육청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대구교육청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이원(식수인원)은 97명으로 8개 특·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매우 낮은편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배치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코로나 초기 대구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 지원하는 학교방역인력 외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을 별도 추가 지원했다"며 "당초 시행 시 한시적 사업임을 명시해 코로나 기간 중 방역 목적으로 도입했고 지난해 2월 교육부의 급식실 칸막이 폐지(자율운영)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실 칸막이를 1학기까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2학기부터 급식실 칸막이를 폐지하고 학교급식방역 전담인력 지원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대구교육청은 "조리 시간이나 노동력이 과도하게 소요돼 타 음식의 공정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식단(튀김이나 전 등) 중복 제공을 자제하고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식단 작성 시 최근 1개월간 튀김류 주 2회 이하 사용하는지 평가 항목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며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과도한 노동력을 요하는 조리공정 중복 자제(튀김이나 전 등), 메뉴 가짓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권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 매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기시설 개선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식·자동화 급식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생수 급감인 상황임에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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