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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도박사이트 홍보 후 27억 챙긴 일당 검거…4명 구속

등록 2024.08.29 14:14:54수정 2024.08.29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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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60여개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조직 10명을 검거해 이중 A(4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등에서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 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 후 홍보비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운영자들을 대신해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다.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퇴(강제 퇴장)를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이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했다.

이들이 홍보한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으며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해 회원 가입하도록 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챙겼다.

또 도박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픽스터'를 두면서 회원들을 관리했다.

그러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픽스터'들 역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급 운영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13억여원 상당과 명품시계 5점(시가 약 2억7000만원 상당), 외화(달러·페소 등) 등을 압수했다.

공범들에 대해 약 1억6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운영진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김철문 청장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도박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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