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보공개율 '전부공개' 74%…개인정보 등에 '역대 최저'
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발간
지난해 정보공개율 94% 수준 유지했으나
개인정보 청구 증가…전부 74%·부분 2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등을 담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84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 중 실질 청구 건수(107만8599건) 대비 공개 건수(101만7486건)인 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합한 수치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전부공개율은 74.1%로 '역대 최저', 부분공개율은 20.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 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 공개로 처리된다.
행안부는 "고소장과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었다.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방자치단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