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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선지급 법안…여가위 통과(종합)

등록 2024.09.23 16:28:49수정 2024.09.23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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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

여야 합의로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09.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전체 회의 전에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신청 요건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다"며 "선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 원이다. 야당의 보편 지원 의견을 따를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 원으로, 144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는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한부모 가족의 고용 촉진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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