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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최목사 기소권고'에 "김 여사도 기소해야"

등록 2024.09.25 10:22:18수정 2024.09.25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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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되면 윤 포괄적 뇌물죄 여부 수사해야"

"검, 2차수심위 권고 받아들여 최목사 김여사 모두 기소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부산=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집중 부각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만약 이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전날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을 두고 "명품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낸 서면브리핑에서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분을 찾으려면 (김 여사에게)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심 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고 촉구했다.

또 "이참에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길 권유한다"며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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