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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 주도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회부…여당은 퇴장

등록 2024.09.25 13:07:03수정 2024.09.25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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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 사퇴 금지 방지법 등 소위 회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2024.09.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서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야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탄핵소추가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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