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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전북소외…국감장서 터진 전북의 하소연

등록 2024.10.14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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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대광법 연내 개정 부탁"

국토위원들 "대광법 개정위해 애쓸 것"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14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대한 전북 소외의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지방의 단순한 볼멘소리가 아니고 헌법에 기반한 국가의 의무"라면서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획계획은 지역별 균형있는 교통인프라 지원이 절실함에도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교육·주거·행정의 중심인 전주시를 기준으로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보니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조차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공정한 교통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광법의 연내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북이 대광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시) 의원은 "전북의 어려움을 말했는데 남의일 같지 않아서 동병상련"이라며 "전북이 겪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된 그런 상황에 공감한다. 대광법 개정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도 "대광법은 행정구역별 광역교통이 발생해 제정했는데 취지만 보면 광역시 자체 지원이 아니라 광역교통해결이 원 취지다보니 전북이 혜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기재부 등을 설득할 방안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은 "전북이 인구감소율 전국 1위인데 인구유출을 막는것이 도정 목표 중 하나 일 것 같다"며 "(인구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1월에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서조차 전북이 또 빠져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광역별 격차와 전북 소외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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