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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가을 불법·무질서 집중 단속…27일까지

등록 2024.10.14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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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비법정 탐방로 출입

소백산국립공원 (사진=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소백산국립공원 (사진=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원자원 보호와 가을철 탐방객 증가 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특히 공원구역 내 지방도로(고치령)에서 흡연을 비롯해 비로봉 주목관리초소 일원 고지대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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