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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대가로 금품 제공한 GA 무더기 적발

등록 2024.10.19 06:00:00수정 2024.10.19 0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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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에즈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더스금융판매 등 4개 GA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메가 보험대리점에 제재를 결정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에즈금융서비스의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 2021년 4월 3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명에게 총 15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엠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2명도 2021년 5~7월 어린이종합보험 등 11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119명에게 총 3960만원을 계좌이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에즈금융서비스와 엠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사실도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는 2021년 3월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엠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와 리더스금융판매의 경우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각각 210만원, 10만원씩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에즈금융서비스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설계사 1명에게도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으며 설계사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의 조치를 취했다. 엠금융서비스에는 과태료 420만원과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한 과태료 280만원, 설계사 2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등을 결정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와 리더스금융판매는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소속 설계사 4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메가 보험대리점에는 기관주의와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8년 7월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손해보험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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