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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정유통 방지…전북도 특사경, 도매상 집중단속

등록 2024.11.02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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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 행위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개소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와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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