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수도권 부동산 규제 해제

등록 2022.11.14 13:54: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토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과 조정대상 지역인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14일 0시부터 해제됐다. 사진은 이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시작된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14.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