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소득세·부가세 줄지만 법인세 5년간 1690억↑ [2023 세법]
[서울=뉴시스] 정부는 '2023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719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로 조세 지출이 5300억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분에 기인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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