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등록 2024.09.30 14:4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