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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납축전지 불순물' 불법처리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6.06.23 12:00:00수정 2016.12.28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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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곳 적발
 업체 관계자 4명 구속, 20명 불구속
 17만t 폐기물 무단매립해 약 56억원 부당이익 취득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한 납축전지 재활용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관계자는 23일 "납축전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광재를 수년 간 불법 처리한 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납축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용광로 안에 납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온 광재를 불법 처리했다.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 올바로시스템'에 기준치(0.01㎎/ℓ)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가 넘는 비소(1급 발암물질)가 포함된 광재 약 17만t을 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고 이 폐기물은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쓰여졌다.

 또 해당 업체들은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수사단은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을 지난달 중순 구속했으며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적발된 납축전지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사내 환경담당 기술인의 건의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광재를 지속적으로 불법 처리한 업체들은 적발 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반면, 광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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