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임직원 부당 채용 인정 논란
【수원=뉴시스】 경기도시공사 전경 모습. 2016.11.24.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임직원 부당 채용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이 계약직 부당 채용 사실을 공론화하려 하자 공사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공사와 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이달 7~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에게 노사협의회 추진경과를 알리며 경영진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공사 노조는 2014년 12월 노사협의회에 합의한 '4급 근속승진 대상자의 30%' 등 노조 측 요구사항을 경영진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또 "사용자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사실상 파기수준으로 진행됐다"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응계획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측근 인사 채용 등 계약직 부당채용 문제를 공사 안팎에 알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사는 지난 5월 남 지사 취임 초기 정무실장 역할을 맡았던 이동환 전 정책특보를 계약직 가급인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또 공사 노조는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의 채용 과정에서 빚어진 허위 경력 제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의회 등 감독기관에 전달하겠다고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난 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최 본부장이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본부 이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이 회사에는 '이사' 직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빚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모집공고를 통해 전문직 특1급인 본부장 자격요건으로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근무 ▲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 임원급 이상 1년 이상 근무경력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연구경력자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사 노조는 남 지사 측에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경영진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지난 18일 노조에 합의를 요청했다. 이어 공사 경영진은 21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2년 동안 노조 측 안건 수용을 미뤄왔던 공사 경영진이 임직원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공사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노조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편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행했고 인사 제도 등은 자체저그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계약직 부당 채용 등의 논란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측이 제기한 계약직 부당 채용 사실은 없었고 감사 등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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