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동등한' 문구 해석 못하는 경기도시공사…임원 경력 논란 증폭
시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공사(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특1급 본부장 임용과 관련, 이력서상 이사로 되어 있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에는 직급상 이사가 없다.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부장이다"라면서 "채용공고 기준에 '이와 동등한' 해석 기준이 뭐냐고"고 물었다.
대상은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이었다.
공사가 2015년 5월 도시재생본부장 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을 통해 공사는 최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자격조건의 맨 아래인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적용, 응모 접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 의원은 이 문구에 대한 의미를 따진 것이었다.
이에 공사 측은 '내부적인 판단'이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공사에 '이와 동등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달씩 아무런 대응 없이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 14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에 최 본부장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용 조건상 문구 해석을 요구했는데 경력 사항을 확인하는 '생뚱맞은 반응'이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이와 동등한'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최 본부장이 채용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자는 의미였다.
이런 무성의한 대응으로 공사 스스로 최 본부장의 경력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본부장 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 채용기준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면서 "최종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해석의 내용이나 의미가 논란의 핵심이지만, 공사는 해석 주체만을 밝힌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19일 "법적으로 '이와 동등한'이란 것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동급이거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공기관에서 공고기준과 다른 채용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데다 탈락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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