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헌재에 제출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키오스크에 변론기일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2017.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 행적을 기술한 답변서를 냈다.
세월호 7시간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이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준비기일을 담당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탄핵심판 심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으로 적신호가 켜져있다. 2017.01.04. [email protected]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이 늦어지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8일 97쪽의 준비서면과 이와 관련한 15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혔지만,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엇박자' 논란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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