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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논란 경기도시공사 임원…실제 근무와 서류상 기록 '달라'

등록 2017.02.21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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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후 몇 달 간 확인 없어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허위 경력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임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에 미심쩍은 부분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뉴시스 2월19일자 보도>

 경력과 관련, 실제 근무 기간과 서류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채용 과정에서 공사가 작성한 서류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내버려둔 만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5년 5월 전문직 특1급(본부장) 채용 공고를 냈다. 박성권 전 도시재생본부장의 임기가 7월 말 끝나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류전형에는 최광식 현 도시재생본부장 등 3명이 접수했고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 면접시험을 봤다.

 이 과정에서 최 본부장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2007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본부 이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인사 부서는 인사위원회, 도의회 등에 제출한 서류 등에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최 본부장은 2007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0년 1월 이사로 승진했다. 대외적 활동을 위한 '호칭 이사'였다.

 이를 포함하더라도 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다.

 이럴 경우, 최 본부장과 관련해 공사가 인사위원회, 도의회 등에 제출한 모든 자료는 '허위'가 된다.

 공사는 각종 자료를 통해 최 본부장이 17년9개월 간 기업체 임원으로 근무,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혀 왔다.

 더욱이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 본부장에 대한 허위 경력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공문을 보내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공사에서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냐고 문의해 '그렇다'고 답변했다"면서 "구체적인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토목·건축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건설업계의 인사 관행,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공사측은 "경력증명서 진위 여부와 관련,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공식 조회한 결과, 정상적인 경력증명서라고 확인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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