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朴 형사고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이 박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집회장소 무대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3.11. [email protected]
노동당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업무방해·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노동당은 형사고발 전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퇴거와 관련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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