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집회서 참가자 사망케한 60대男 구속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총 3명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60대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집회 참가자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지난 10일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정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11일 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차벽을 들이받아 김씨가 사망하기까지 인과관계 등 폭행치사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해 사망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총 3명으로 사건 당일 2명, 다음날인 지난 11일 1명 사망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