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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委 운영 근거 마련

등록 2017.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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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조정위원 정원 확대 등이 핵심내용이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의 경우 처리기한(법정 9개월)을 2개월 단축해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고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확대된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위원(5명 이내)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재제도 도입과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환경피해 예방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제도도 지속 시행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20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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