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용진 의원 前회계책임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46·서울 강북을)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문자 메시지 발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비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767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씨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비용인 7만7748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점이 총선에 가깝고 내용도 선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준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분량과 비용을 볼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용을 누락하고 은닉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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