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논란 경기도시공사 고위 간부 사표 제출
감싸기 급급했던 경기도시공사 '망신살'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허위 경력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시공사 고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 본부장으로 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시스 2016년 11월24일, 2월19일·21일자 보도>
이에 따라 수개월 동안 허위 경력 의혹에도 불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경기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7일 경기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 2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본부장은 지난 2015년 7월 전문직 특1급으로 채용되던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007년 2월~2014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본부 이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믿은 공사 인사 담당 부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 본부장에 대한 채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금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 공무원 3급 이상 퇴직자 등 여러 자격 요건 중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본부장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는 '이사'라는 직급이 없는데다 최 본부장의 경력이 채용 공고문상의 '이와 동등한 자격'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최 본부장의 경력에 '하자'가 없다면서 이런 지적을 외면했다.
그럼에도 허위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고 최근 공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최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이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부장급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감사 과정에서 공사측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무 이전에 재직한 직장 경력으로도 채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만큼 채용이 부당했다"며 최 본부장에 대한 공사 차원의 조치 방안과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28일 감사가 끝나는 만큼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아직 못했다"면서 "진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허위 경력 논란에도 '나 몰라라'했던 공사의 방만한 인사 운영을 놓고 공사 내부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러 공사 직원들은 "허위 경력 여부를 알고도 모른 척한 것 아니냐"면서 "내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대외적으로도 망신을 당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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