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는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언론과 각종회의, SNS 등을 통해 일정기간 홍보 후 시행하게 된다.
그 동안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1~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의 중식시간 민원관련 제증명 업무 휴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받아 검토했다"며 "시행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면 민원발급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이윤실 위원장은 "민원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알 수 없다"며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되는 식사시간은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남은 두 달여간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주민 설명, SNS 홍보 및 ARS를 통한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동 설치와 이용법 안내, 지문 정보 재등록 조치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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