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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기 문제, 직무 충실히 수행하면 될 일"

등록 2017.06.07 15:25:35수정 2017.06.07 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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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의 재판관 잔여임기가 15개월에 불과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임기가 어떻든 간에 소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은) 헌법재판관들과 같이 전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소장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그러나 "어쩌자고 15개월짜리 소장(제안을) 받느냐"라며 "박한철 전 소장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탄핵이 잘 됐겠느냐. 임명권자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장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소장의 캐릭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관들의 생각이 모여서 이뤄지는 거고 헌법재판소 행정, 연구관 임용이나 승진, 징계 이런 문제들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여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구조를 정확히 아신다면 소장에 대해서만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꼭 6년을 해야 소장이 아니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 1년6개월이든 3개월이든 (임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상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 임기만료 시기인) 15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중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재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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