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CNK 주가 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1심 무죄→2심 유죄 판단
김은석 전 에너지 대사 이날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주도한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 9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추정매장량 수치 및 감사 과정, 카메룬 정보의 검토, 북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 다이아몬드 예정생산량 등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반면 2심은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가 뒷받침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1심을 뒤집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한편 오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사는 허위 추정매장량 등이 기재된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 배포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무죄 확정판결 후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 소추권 남용과 월권의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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