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총수 지정하면 네이버 해외사업 차질?···근거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증가했으며 재무현황은 전반적 개선,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후 네이버 친족 소유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3일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에서 '네이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네이버와 어떤 거래를 맺었나'라는 질문에 "이번 지정에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은 확인하지 않았고, 추후 내부거래 현황자료 등을 필요하면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 전 의장은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 친족과 관계된 3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공정위를 직접 찾아 네이버는 '총수없는 대기업'이라는 뜻을 전했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던 셈이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동일인 개념은 법에 규정돼 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지정 기업집단이 해외 투자활동 등에서 지장을 받고, 이미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한지)모르겠다. 네이버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과 현대도 투자가 잘 안 돼야한다"며 '네이버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공정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네이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3곳이다. 어떤 회사고 네이버와는 어떤 거래를 맺고 있나.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법상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을 따져 정해진다. 규제대상 회사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사익편취를 하고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지정에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은 확인하지 않았고, 추후 내부거래 현황자료 등을 필요하면 살펴볼 것이다.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경영컨설팅이다. 친족이 가진 회사는 음식점업과 항공·여행회사다."
- 네이버와 직접거래가능성은?
(남 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이해진 전 의장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은.
(남 과장) "지정 한 달 내로 개인회사 주식현황 자료를 요청해 받고, 계열회사 출자 주주현황은 검토 후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 친족이 가진 회사를 말했는데, 친족은 혈족 4촌과 6촌이 (지분을)가진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50%, 하나는 100% 출자가 돼 있어 계열회사에 포함됐다."
- 친족회사 이름은.
"(남 과장) (유)지음이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고, 계열사 가운데 ㈜화음이란 회사와 ㈜영풍항공여행사가 친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다."
- 네이버는 경영참여 등이 총수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됐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 등은 지분이 있지만 경영에서의 역할을 못한다. 공정위가 두 가지 잣대로 자의적으로 지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동일인 개념은 법에 규정돼 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다. 이 회장과 신 회장이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유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요건에 맞다고 판단된다. 지배구조가 특별히 바뀔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재벌 총수 지정이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email protected]
- 이 전 의장의 블록딜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이 있나.
(남 과장) "블록딜에 관해 우리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따로 받지도 않았다. 블록딜이 지정과정에서 있었는데 지분규모가 전체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동일인 지정 판단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는 파악하지 않았나.
(남 과장) "일본 쪽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돼 자료를 봤다. 다만 해외 계열회사는 이번 지정에는 포함돼지 않는다."
-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일본 쪽 지분은 확인되지 않나.
(남 과장) "확인 된 것은 없다."
- 일본의 라인코퍼레이션은 사실상 네이버인데, 해외에 있다보니 빠졌다. 합쳐서 자산총액이 파악되나.
(남 과장) "해외계열사의 경우 계열회사의 정의적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지정에는 국내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고려해 규제를 운용한다. 규제대상에서 해외 계열사는 빠지고, 자산총액 집계에서도 빠진다. 해외계열사의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때 해외계열사들 리스트가 나온다. 해외계열사 주주나 출자현황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내용이다. 현재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차이는.
(박 국장) "기본적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은 단순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 10조원 이상은 공시대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 네이버 외에 신규로 지정된 다른 기업들은 총수 지정 문제가 없었나.
(박 국장) "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네이버 외에는 특별히 동일인 관련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 대기업집단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규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눠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 과장)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위도 그렇고 국회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방식이나 예전 자산순위로 지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정 기준에 대한 법안들이 나온 것이 있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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