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기업 85%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스럽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4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관련해 창원지역 기업의 영향과 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58개 응답 기업의 8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상공회의소 전경.2017.09.0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창원상의, 158개사 설문 결과와 고용정보원 통계 바탕 분석 자료 발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 소재 기업의 85%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장근로 축소, 신규채용 축소,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을 밝혀 고용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관련해 창원지역 기업의 영향과 의견 등을 묻는 설문(158개사 응답) 결과와 고용정보원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작성한 자료를 4일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창원 기업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응답 업체 158개사의 85.4%가 '부담을 느낀다(제조업 87.5%, 비제조업 76.7%)'고 응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채산성 악화’ 55.5%,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 간격 모호’ 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등의 순으로 꼽았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이는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연장근로 축소’ 24.4%, ‘신규채용 축소’ 23.7%, ‘각종 수당·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 20.1%, ‘사업 종료’ 3.2%, ‘사업장 해외 이전’ 1.9%, ‘기타’ 3.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회사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비중이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 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게 창원상의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희망하는 정부 지원 방안과 개선점
창원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 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 2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4.1%, ‘기타’ 3.0%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해 창원상의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비산입 수당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응답 기업들은 또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 25.0%,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 23.6%,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책정’ 18.2%, ‘감액 대상과 감액률 확대’ 5.1%, ‘기타’ 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의 기업이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1년마다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을 2년 이상으로 조정해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적구조와 생산 방식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근로자별 최저임금 기준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자명한 일이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 아래 이뤄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인상액(시간당 +1060원)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16.6%)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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