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신입생에 명찰 착용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 노출시켜 또 다른 위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명찰을 착용토록 강요하는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학생회에서 신입생들에 대한 교내외 명찰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학총장에게 재학생 교육 실시와 명찰 강요 여부를 지속 점검토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대학교 신입생들은 학생회가 매년 개강 후 약 한 달동안 학번·전공·이름이 적힌 명찰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고 교내는 물론 학교 밖 원룸촌에서도 명찰 착용을 강요해 사생활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과 학생회는 명찰을 나눠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착용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미착용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교류와 유대가 중요한 학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음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와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신입생의 명찰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입생들과 재학생 선배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명찰을 배부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명찰착용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A대학 페이스북 커뮤니티 설문조사에도 응답학생의 56%가 명찰을 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학생들은 불이익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강당에 집합해서 조교가 공격적인 언행으로 겁을 줬다", "(명찰을) 떼면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 등으로 답변해 인권위는 각 학생회 차원에서 명찰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시적인 명찰 착용이 유대감 형성이나 학교 밖 원룸촌에서의 사고·위험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명찰 착용 강요가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A대학교에 이러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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