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구역 지정
21일부터 동작구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컵밥거리 끝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소를 개방형으로 설치해 보도 이용자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은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노량진 컵밥거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대형 고시학원이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제기된 장소다.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 상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87%(43표/49표) 주민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88%는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했다.
동작구 보건기획과 함동성 과장은 "이번 노량진 대표명소 금연구역 지정으로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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