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고준희양…'가족들 방임' 주장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고준희(5)양을 찾기 위해 보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2017.12.19 (사진=전북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이날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준희양과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 김모(61·여)씨는 지난달 18일 의붓손녀인 준희양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뒤 준희양의 계모이자 자신의 딸인 이모(35·여)씨를 만나 들어왔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준희가 없었고, 준희의 아빠가 데려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대로라면 다섯살 난 아이를 혼자 집에 둔 것이다. 이는 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소라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를 돌 볼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이를 혼자 집에 뒀다는 건 방임으로 봐야한다. 아이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는 것도 방임이다"면서 "다른 범죄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방임을 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준희양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했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 의견이다.
준희양이 11월 18일 사라졌지만 실종신고는 12월 8일에 접수됐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21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바로 신고했더라면 어렵지 않게 준희양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5세 여자아이가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준희양을 발견한 시민은 국번없이 112나 182로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