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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게스트하우스 소란…경찰까지 때린 40대 징역형

등록 2018.01.15 1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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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게스트하우스 투숙 중 다른 손님들에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8.01.15.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게스트하우스 투숙 중 다른 손님들에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8.01.15.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경찰관 폭행 죄질 나빠…합의한 점은 참작"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르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C순경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소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파출소로 연행된 그는 풀어주지 않은 다는 이유로 사무용품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집기를 부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또 다른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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