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재난·재해·사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인시청
용인시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는 조례가 공포된 이달 11일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1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자녀는 지역과 관계없이 재난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 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 용인시가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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